최저 시급 보다 못한 연봉제일 경우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19. 04. 12. 10:05
만약 회사와 연봉제로 계약 했을 경우 계약된 연봉이 3000만원인데
기본급(최저시급) + 초과 근무 시간(1년간)을 계산 해본 결과 3500만원일 경우
계약된 연봉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봉제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된 연봉보다
높아도 차액을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