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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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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공공기물 파손 하면 파손죄성립 되나요?

실수로 공공기물을 파손시키거나 손상시키면 파손죄 성립 되나요 아니면 조사후에 고의성없으면 처벌 안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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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인 파손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게 되며, 과실행위로 파손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뿐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손괴죄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즉 형사적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나,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의 경우에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