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튜닝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는 부품과 방식에 따라 승인 대상인지가 달라지고, 승인 대상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43조에 따른 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닌 변경도 자동차 안전기준 등 관련 기준은 지켜야 하므로, 외관이나 소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합법·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머플러는 소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준수와 소음기 제거 금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튜닝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운행 소음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상태라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사정만으로 기준 초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차량의 변경 내역, 승인·검사 여부, 실제 소음 측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굉음을 내며 피해를 주는 차량이라면 차량번호와 발생 시간·장소, 당시 영상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차량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부품과 변경 방식의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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