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미성년자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 것인 이상 형사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