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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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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새벽에 미성년자 왔을 경우

pc방 알바 하는데 새벽에 미성년자가 왔는데욤... 제가 온지 모르고 바로 신분증 검ㅅㅏ는 하지 못했고 미성년자가 컴터 사용한지 한시건 뒤쯤에 검사를 했고 내쫓았능 경우에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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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미성년자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 것인 이상 형사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 행위에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추후에라도 검사 후 조치를 취한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