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자연스러운홍차
종종자연스러운홍차

휴일근무 시급 1.5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상 월-금 6.5시간씩 근무하는중입니다. 주 40시간은 안넘긴 한데 혹시

토요일에 대타로 6시간 근무했을경우 토욜6시간에 한해서는 휴일근무로 계산되어 계약상 시급의 1.5배를 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하에 1.5배로 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이므로 연장으로 분류되는 시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주 40시간 이하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