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시급 1.5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상 월-금 6.5시간씩 근무하는중입니다. 주 40시간은 안넘긴 한데 혹시
토요일에 대타로 6시간 근무했을경우 토욜6시간에 한해서는 휴일근무로 계산되어 계약상 시급의 1.5배를 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하에 1.5배로 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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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이므로 연장으로 분류되는 시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주 40시간 이하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