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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올해연말정산시 변경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이제 곧 근로자연말정산 시즌인데 전년도와 다르게 이번에 달라지는것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4.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5.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확대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한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에 적용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내용 알려드립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기부금 세액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연간 900만원 범위내 납입액에 대해 12% 또는 15% 세액공제.

      3) 소득세 세율 일부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을 1,400만원까지 확대해 6% 적용, 과세표즌준 4,600만원까지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여 15% 세율 적용.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대 공제항목은 연금계좌불입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주택청약불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