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에 적용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내용 알려드립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기부금 세액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연간 900만원 범위내 납입액에 대해 12% 또는 15% 세액공제.
3) 소득세 세율 일부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을 1,400만원까지 확대해 6% 적용, 과세표즌준 4,600만원까지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여 15%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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