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문의
안녕하세여요
현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매수를 계획 중입니다.
3월 말일쯤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제가 갑작스럽게 2월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나라에서 받는 대출이다보니 적격이어도 이직 시 취소가 될수가 있다고 하네요,,
은행에서는 새로운 회사에 한 달 이상 근무 시 다시 적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찾아보니 또 12개월을 근무해야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새 회사에서 한 달 이상 근무 시 대출이 가능하다면 우선 일반 주담대를 받고 한 달 후 다시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다른 조건들은 다 해당이 돼서 꼭 디딤돌을 받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지속 근무하며 현재 이직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어 1개월만 다녀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단 주담대 받고 디딤돌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은 주택구입 정책 자금으로 구입시 활용하는데 이미 구입하고 주담대를 낸 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이 안됩니다.
이직후 1개월 급여를 받은후 다시 재심사를 하거나 잔금일을 미루는 방법중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반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시고
만약 한달로 부족하면 1년 뒤에 다시 신용부부 전용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디딤돌)을 이용한 주택 매수 계획 중 이직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은행에서 안내받으신 새 회사 한 달 이상 근무 시 적격 심사 가능이라는 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디딤돌 소득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12개월 근무는 보통 연간 소득 증빙이나 특정 소득 형태에 적용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3월 말 잔금 전까지 1개월 재직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면, 우선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르고 새 직장에서 1개월 재직 요건을 충족시킨 후, 매매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딤돌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주담대 이자 부담과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환 시에도 소득 및 신용 등 모든 조건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