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관련 개인사업자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매달 신고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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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매출 등 사업 실적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이때 1년간 매출을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세금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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