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아리따운갈기쥐102
아리따운갈기쥐10221.05.23
2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개의 아파트를 명의이전해야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궁금하네요?

2개의 아파트가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1개의 아파트를 어머니의 명의로 돌려야하는데 상속세가 넘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상속세보다 적은 비용이 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집이 잘 팔리지 않아 고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고 절세요소를 찾는 것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절세 등의 방안을 찾기 어렵고 상속이나 기타 증여의 경우 역시 관련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 다르므로 이에 기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위 사실이외에 개별적인 재산 관계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질문자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문제됩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세인 것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명목으로 위장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