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사고
였는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야간이나 간선 도로 여부, 주택 또는 상점가인지 등등 과실을 따져야 하는 요소는 많으며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므로 차량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나 만약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판단되는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 횡단은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