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구 과실 일까요 ?
친구들은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나도 차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 교통에대해서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들은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나도 차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 교통에대해서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통상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라도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자동차 보험사의 과실관계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도로에 따라 2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무단 횡단자에게 20-5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의 경우 50-60% 정도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의 경우 70%까지 보행자 과실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사고
였는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야간이나 간선 도로 여부, 주택 또는 상점가인지 등등 과실을 따져야 하는 요소는 많으며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므로 차량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나 만약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판단되는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 횡단은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