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감시 합법인가요?
개인병원에 근무했구요 육아휴직간으로 원장과 사모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아직 확인서를 받지 못했으나 해주긴할거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저에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합니다 병원내에 설치된 cctv로 평소에도 환자진료가 없을시에 항상 cctv화면을 켠채로 감시하고 점심을 일찍먹는지 여부,근태여부,반차사용등을 지금 cctv로 조사하고있는데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제가불친절한 컴플레인이 많았다며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한다고하였고 지금 병원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원장은 내원하는 환자분들께 어떠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합법적인것인지 소송시에 법적효력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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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ctv가 보안용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설치자체에 대하여는 위법이 없습니다. 다만,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근무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