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의원에 다니고 있어요. 병원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없고 오후 늦게 와 물리치료 받고 원장님이랑 퇴근해요. 하는 일도 없는데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 불법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세금이나 지원금에 있어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나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탈세행위 및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