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20세인데 서울시 청년월세 지급.기준이 부모의 재산도 보는지요
서울시 대학생인데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본인이름 으로 계약하고 거주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가능 한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신청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중위소득 150%는 24년 + 1인가구 기준 3,342,668원 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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