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기앞수표발행할때금액은상관없이발행가능한가요?
농협에서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을때 금액이 5500정도 받을껀데 이천만원은 현금 그러니까 통장입금이고 나머지는 자기앞수표로 받을수 있나요 수표금액은 3500만원 이렇게도 수표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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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1억원미만', '1억원초과'의 수표로 구별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 5,500만원은 1억원미만의 수표로 발급이 가능하며 1억원을 초과하여 100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원초과 수표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정액권(10만원, 100만원)에 일반권이라고 하여 원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직접 발행 해 줍니다. 대신 수표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장당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은 농협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