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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열정있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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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겠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 돈을 돌려 받기 문제 없겠죠??

구두로 정한 이자도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큰돈을 돌려 받을 때 세금 문제는

없을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환에 이견이 있는 경우 차용증 없이는 법적으로 다툴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받으실 예정이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빌려주신 원금을 받는다면 본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