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협은행에서 자기앞수표 삼천만원짜리로 수표받으면
농협에서 삼천만원 수표로 받으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진짜 5년까지 수표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사용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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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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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표법상 자기앞수표 지급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미청구 자기앞수표'로 분류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편입돼 서민지원자금으로 출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5년을 시효로 보기는 하나 10년이 경과한 수표라도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유효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고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서 10년이 경과해도 수표를 유효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