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 차량구매 자금출처조사 40대
계속 무직이던 사람이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자금출처조사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의 계좌만 보나요 아니면 아내의 통장까지 보나요?
그 사람의 계좌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계좌에 돈이 없고 아내가 차 할부금만 보내준 내역이 있으면 아내의 통장까지 보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증여 한걸로 마무리 되나요?
아내도 개인사업자이지만 신고된 소득은 없을 경우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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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의 연령, 종전의
소득 및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취득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 취득한 재산이 1억원 이하
해당시 자금출처 배제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 증여세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0대가 4천만원 정도의 차량을 산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