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의 연령, 종전의
소득 및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취득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 취득한 재산이 1억원 이하
해당시 자금출처 배제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 증여세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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