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 21년도에 가입햇다면 만기가2년인것같은데 연장이 됫었나요.
혹시21년도에가입했다면2년만기상품같은데
2년후 23년도에 만기시5년으로연장이되었었나요?혹시아시는분?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년에 가입한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본 만기는 2년입니다. 2023년도에 만기 후에는 연장되지 않으며, 재가입이나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기간 종료 후에는 재가입을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에도 만기는 2년이었습니다. 2023년도 당연히 만기는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 연장 또는 재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가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 직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일한 구직자들이 신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 만기 후에 취업을 해서 6개월 일하고 나서 내일 채움 공제로 재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직자배움카드를 3회 다 사용하고 나서는 취업하고 근로자배움카드를 통해서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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