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으나, 개정 후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흔히 '제2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내용은 음주 운전의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이진아웃'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의 음주 운전 전력과 현재의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부분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위반 행위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는 등 법 조항이 일부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