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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와 취소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요즘 연예인 음주운전으로 말이 많던데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이 있던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면허정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파트 쪽에서 하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에서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으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데 이는 100일동안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되어서 만일에 그 100일동안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고 100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면허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일 뒤에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에 처하는데 운전면허취소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1년동안은 재발급을 못 받고 1년 후에 재발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면허취소가 되면 이후부터는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됩니다.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0.2% "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뭔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이항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받습니다.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0.08% ~ 0.2% :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에 포함된다면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