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제가 온전히 부감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집 수리 할 곳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도 좀 위태로웠던 변기가 지금 화장실 변기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리비를 제가 전액 다 부담해야 하나요..?아니면 집주인이랑 반반하거나 집주인이 전액 다 부담하는건가요? 지금 집주인 허락 없이 화장실 변기를 고치면 불법인가요? (집주인은 연락을 잘 안봐요 그리고 집에 뭐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도 안해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기와 같은 주요 설비가 노후되어 발생한 파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입주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기보다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후 비용 청구를 위해 파손 부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시고 수리 업체의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두시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문자나 메일로 수리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성실히 알리려 노력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후 비용 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