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좋아서 알바 그만두고 2주 이내 월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걸리게 되어 갑작스럽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알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병원비 걱정을 하던 중 저랑 같이 쓰던 환자분께서 그만두고 퇴사 2주이내 월급 지급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다고 하니 왜 못 받았냐고 달라고 문자 한번 드려 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 드려봐야 될 지 궁금해요...
사장님은 월급날에 직접 찾아오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몸도 회복이 안되서 그날까지 완벽하게 다 나을 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방문이 어렵다면 회사에 전화나 문자를 하여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사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때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