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 등급 질문이요~??
노인요양등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 장모님께서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는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노인 요양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버스 공제조합과 합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 한달에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치매를 근거로 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담당 지사에서는 교통사로고 인한 사고라... 등급판정 후 나라에서 혜택을 제공받더라도... 나중에 100 % 환급 당할 거라고.. 예기 하시고 2년 뒤에 다시 신청하기를 추천하시던데요....
질문입니다.
1. 저희는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치매를 통해서 요양등급을 받고 싶은 건데... 그래도 환급당할 까요??
저희 장모님 연세가 78이십니다. 버스공제조합이랑 합의에서도 사고에 의한 치매라는 걸 담당의사가 증명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현재 치매판정은 cprd 3점 받았습니다.
2. 현재 입원하고 계신 요양병원에서 지원받는 의료보험도... 환급당할까요??
담당 지사분께서 말씀하시길.. 현재 요양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적용받아서 적은 비용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데...
합의를 한 상황이라..... 의료보험 지원 받은 것도 환급 당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p.s 교통사고 때문에 치매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의사가 증명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78살 연세의 치매 노인을 상대로 나라에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한 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매판정을 받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분들은 기본적인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 대한 회피가 많기 때문인데요.
병원을 옮기거나, 소통 되는 다른 의사분을 만나 원만한 결과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합의를 했다면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뇌출혈과 치매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외상성 치매라면 건강 보험 등 혜택이 없고 받은 것도 구상권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상성 치매가 아닌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등이 중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