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버스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 진단 후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기타 골절 등 있었는데..지금 치매가 가장 큰 문제라...)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상해등급 5등급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장모님은 현재 개인간병인을 두지 않고는 병원 입원이나 치료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5등급이라 15일치 가불금 신청으로 지원을 받긴 했는데...현재 한달에 300 만원이라는 간병비 비용을 저희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진단서 상 5급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건지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되서...CDR 검사 3점 MMSE 검사 9점 나왔는데...중증 치매 상태가 됬는데... 5급 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5급이 확실히 맞는지? 더 높게 받으려면 진단서를 어떻게 받아서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것은 설계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습니다 .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좋은방법은 손해 사정인을 찾아가세요 아주 보험사 영혼까지 털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는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좀 더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5급 이내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상성 치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는 의미가 없으며 합의시 치매 정도에 따라 간병비(개호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진행 될 것입니다.
개호비의 경우 일일 개호시간과 여명 단축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며 이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에 의한 부분이나 개호시간이나 여명에 대한 부분은 의료진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해당 간병비를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가불금(가지급금)을 받아 간병비를 사용하시고 향후 합의시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한다면 보험합의와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박성에 경우 상해급수 14급입니다.
복합진단으로 12급~14급 안에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에 경우 12~14급 가입금액이 동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