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04. 30. 18:04

저희 장모님께서 버스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 진단 후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기타 골절 등 있었는데..지금 치매가 가장 큰 문제라...)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상해등급 5등급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장모님은 현재 개인간병인을 두지 않고는 병원 입원이나 치료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5등급이라 15일치 가불금 신청으로 지원을 받긴 했는데...현재 한달에 300 만원이라는 간병비 비용을 저희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진단서 상 5급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건지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되서...CDR 검사 3점 MMSE 검사 9점 나왔는데...중증 치매 상태가 됬는데... 5급 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5급이 확실히 맞는지? 더 높게 받으려면 진단서를 어떻게 받아서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것은 설계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습니다 .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좋은방법은 손해 사정인을 찾아가세요 아주 보험사 영혼까지 털어주실겁니다 .

2021. 05. 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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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좀 더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5급 이내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상성 치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는 의미가 없으며 합의시 치매 정도에 따라 간병비(개호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진행 될 것입니다.

    개호비의 경우 일일 개호시간과 여명 단축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며 이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에 의한 부분이나 개호시간이나 여명에 대한 부분은 의료진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해당 간병비를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가불금(가지급금)을 받아 간병비를 사용하시고 향후 합의시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한다면 보험합의와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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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박성에 경우 상해급수 14급입니다.

      복합진단으로 12급~14급 안에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에 경우 12~14급 가입금액이 동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5. 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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