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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신고에 코인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가 아닌 재산 신고를 해야하는 공무원에 해당할 때 코인도 재산 신고를 해야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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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재산신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군요. 요즘 가상화폐(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재산신고 시 코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재산신고 대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매년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신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신고 항목에 '가상화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코인(가상화폐)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의 가치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재산신고 항목에 가상화폐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재산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신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셋째, 재산 신고 시 코인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재산신고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의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 신고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재산신고 대상인 일반 공무원들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산신고 대상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신고 대상인 공무원이라면 가상화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소속 기관의 재산신고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대상은 2023년 말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 재산 신고에 코인이 포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까지 포함하는 재산 공개는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원들까지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에

    코인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신고도 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 재산 신고에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암호화폐나 코인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부터 한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도 암호화폐 자산을 재산 신고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약 5,800명의 공무원이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공 윤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코인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코인도 포함되서 신고했더라구요 김남국이 21억인가 코인재산 신고한거 봤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신고한거고 콜드월렛같은 개인지갑으로 따로 보관중인 코인은 신고대상에서 누락된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 전까지는 코인이 재산신고 항목시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법 개정을 통해 23년 12월 14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유한 코인등의 재산 형성 과정과 함께, 1년동안 모든 거래내역까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있었는데, 가상자산(코인)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 없이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올해에도 신고대상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무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법이 바뀌면서 4급이상 공무원 재직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신고 등록시 필수적으로 가상자산도 등록을 해야합니다. 즉 재산 신고시 가상자산 종목과 수량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