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이나 추심위탁이란 말 뜻을 알고 싶어요.
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직접 추심이나 추심 위탁 및 매각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추심이나 추심위탁이란 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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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이란 채무자에게 변제받기 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거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추심위탁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채권자가 제3자(주로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직접 추심입니다.
추심위탁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추심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연체된 요금을 받아내도록 의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이나 추심 위탁이 금지된다는 것은, 통신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연체 요금을 받아내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추심위탁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