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궁금증?
학생 신분에 건강보험은 어머니 직장가입자의 부양자로 되어있는데 가상자산 소득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오피스텔을 구입한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잡혀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나요?
주식이나 오피스텔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판매이익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를 토대로 오피스텔 등을 취득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박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이내라면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신고하며,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식의 경우 별도의 주택임대소득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5월에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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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갓강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악이
250만원 초과시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시에는 소액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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