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갓강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악이
250만원 초과시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시에는 소액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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