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 30만원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고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방법은
증권사 배당금 거래내역에서 국내 원천징수 여부와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