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홀수주는 월요일, 짝수주는 수요일날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될 필요는 없다고 배웠는데, 그럼 예를들어 주휴수당 지급할 때,
홀수주는 월요일마다, 짝수주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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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정확히 지급되기만 한다면 그 지급시점이 매주 조금 달라진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한다면 홀수주와 짝수주의 주휴수당을 다른날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주휴수당 포함)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급여지급일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날에 받으시면 됩니다.
한달에 1번 이상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주일은 7일입니다.
7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2580, 2004.5.24.)"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홀수주는 월요일마다, 짝수주는 수요일마다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