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치료보상받을수있는지요?
지인 아들이 회사에서 괴롭힘을당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힘들어했습니다 정신과치료상담하는중에 입원치료하라하셨다는데 이런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련지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5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정신과 진료에 대해 F00~F03(치매) 진단은 보장이되지만
2016년 이후 보험이 경우에는 질병코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은 실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실비도 아니면
2016년 6월 이전실비의 경우 아예 보장이 안되며
이후 실비의 경우만 일부 질병코드에 한해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실비만 보장되는데 아예 안되거나 조금받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실비에서는 정신관련 병명 F코드 관련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불가 의견이나
혹시 모르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병원에 병명 코드를 여쭤보고 보험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코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F04∼F99)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틱 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실비청구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여야 됩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환자분 증상의 원인이 회사내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입증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환자가 피보험자로 돼있는 개인보험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