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자가 사용자의 자녀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직책 등이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 등의 어떠한 행위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결부된 사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