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우울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소규모 회사를 7년정도 다니던 어느날 사장이 본인의 아들에게 업무 교육을 지시하였고 그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해 부상·질병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울증 역시 업무와 관련된 정식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불안이 어떠한 사건에 의하여 비롯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사용자의 행위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우울증이 발병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자가 사용자의 자녀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직책 등이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 등의 어떠한 행위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결부된 사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