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사이즈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중 옷사이즈가 애매해서 브랜드,사이즈1, 대략 한국 기준 100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제품은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100이 맞지만 같은 브랜드 한국공홈에선 95라고 표기하더군요.
1=95
2=100
3=105 이런식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즈 표기를 설명합니다.
제가 판매한 제품은 1사이즈인데 좀많이 크게 나왔고 후기에도 다수가 한치수 더크게 입어야한다 1이 100이라고 쓴 리뷰가 10개가됩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참고용으로 말한 100사이즈를 공홈에는 95인데 왜 100이라고썼냐, 사이즈가 작다 환불해달라고 해서 중고 플랫폼에 반품신청을해서 저는 지금 돈도 못받고 오히려 중고 플랫폼에서 반품을 해줘야한다고 말하네요 사이즈를 잘못 알려줘서. 제가 답답한 부분은
1. 100이라고 정확하게 말한적 없고 참고용으로 100이라고 말했고 브랜드, 제품명, 사이즈1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참고용으로 100정도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100이라고 환불해달라는건, 공식홈페이지 미리 알아보고 실측사이즈 보면 되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그냥 구매해놓고 채팅 문의도 없이 바로구매를 해놓고 환불해달라하고 플랫폼은 환불은 해줘라고합니다.
2. 첫번째도 이해가 안가는데 플랫폼 측에선 객관적인 자료로 게시글에 100정도,사이즈1(100)이라고 썼다는 글 하나만으로 사이즈 기재를 잘못했으니 환불해줘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로 리뷰 10개 링크 보내드리고, 실측 사이즈도 보내드리고, 통상적으로 이 브랜드에 사이즈1은 95가 맞지만, 구매자가 잘 모를수가 있으니 공홈가면 실측 사이즈표도 있고 알아볼거고 해서 제가 입었을때, 그리고 10개가량의 후기가 100정도 된다고 하는걸 참고용으로 썼고, 그리고 실제로 실측 사이즈 범주가 100안에 들어간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거래라서 환불예정으로 갈건데 재검토는 해보겠지만 크게 결과가 바뀌지 않을거다 라고 하네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실제로 겨울 아우터 95,100,105 사이즈 범주가 어느정도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제환불까지 당하면 법적으로 소비자원이나 최대한 조질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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