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문의드리비낟 !!!!!!!!!!
개인사업자입니다.
원래 저번달에 차량을 이전 받을 예정이야였는데 아직도 차량명의 이전을 아직 못하고 빌려타는중인데요
다른 서류를 내서라도 차량에 들어가는 지출을 증빙할 방법은 없나요
방법좀 찾아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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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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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제외)
차량 유지비를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차량이 본인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쓰고 있다면 차량 유지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