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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증여로 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이것도 차명계좌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수익이 차용자(빌린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고 대여자(빌려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차명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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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빌린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난 분은 본인의 이익인 거이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명계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빌려주신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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