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 종중 토지 점유취득시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이라 내려와서 동네 주민 통해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읍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제 명의로 된 땅을 누군가 도로 확장 및 토지 고르기 작업(풀베기)까지 해논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24년 전 (2000년)에 땅을
종친회에 팔았고, 종친회에서 명의를 제 명의로 해두고, 아버지는 매매후에도 30년 넘게 그 땅에서 농업을 이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소유주 동의 없이 도로확장 및 개간이
가능한지와, 20년 넘게 별 탈없이 농사 지어온 이력이 있으면 토지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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