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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음란물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인가요?

최근에 페니스 익스텐더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목적의 의료기기를 구매했습니다. 꾸준한 착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제품인지라 제 성기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 추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하려 하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블로그나 타 인터넷 게시판에 리뷰형식의, 저의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작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지금 제가 질문을 작성하고 있는 아하 QNA에도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데요. 이와같은 직접적인 파일 첨부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 먼저 사진들을 게재한 뒤 따로 그 사이트 주소의 링크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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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1.20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성기사진을 올리려는 것은 취지에 비추어 필요최소한도로 올려야 음란이라는 개념에 포섭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성기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로서 정통망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