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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7.0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음란물유포죄 질문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오나홀(성인 자위기구) 제품의 리뷰를 보았습니다.

그 리뷰글에는 말초적인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여성의 성기를 본따만든 적나라한 성인용품의 사진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리뷰글을 보고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기재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음란물유포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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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글을 기재한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뷰글 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성인용품의 리뷰글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이 역시 성인용품 리뷰글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조장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하여 대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리뷰를 보고 수치심을 얻었다고 하여 음란물 유포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