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달았던 댓글이 온라인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분이 작성했던 게시글을 예를 들자면

" 35살 172cm 80kg 무슨구 무슨동 화장실에서 XX 하고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구요,

저는 이게 공중화장실에서 무슨 이상한걸 구하는건가 하는 마음에

"이분 이사람 조심하세요" 라는 댓글을 제가 달았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분 이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같은 기재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