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2020. 11. 15. 17:41

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가입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애니 및 일본 야동 등의 움직이는 사진 등을 여러 번 업로드 하였는데,

성기는 노출되지 않았고,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노출, 옷 입은 상태에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사진 입니다.

이것을 본 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음란물 유포로 함께 고소한다고 한다면,

동성인 남성이 고소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모욕죄는 욕 댓글로 인해, 고소인의 자격이 있지만, 음란물 유포 등은 같은 남성이므로 고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므로 관련하여 음란물 즉 오로지 성적 흥분만을 위해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인지 여부 부터 실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1. 15. 1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피해자 아닌자는 고발을 할수있습니다.

    2020. 11. 15.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