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 전송시의 처벌
X의 성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섹트코리아에 한 사람이 변남(변태남을 지칭하는 용어)만 디엠하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변남이라고 연락했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무슨 사진이냐 묻자 ㅈ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특성과 디엠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성기의 초성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었고,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개인 합의 후 마무리지을지 고소당할지 고르라는 뉘양스로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보이고 상대방은 애초에 위와 같은 내용을 유도해서 금전적인 갈취를 하는 게 목적이므로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