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특수한 경우에고 통매음 성립하나요

제 성기 크기가 궁금해서 남자들한텐 물어보는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트위터 게이커뮤니티에 평가해줄 사람 디엠 하라고 글을 올렸더니 디엠이 꽤 많이와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사진들을 보냈는데 그중에 누군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08 입니다라고 보냈었는데 저는 그걸 못보고 사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걸보고 불쾌하다고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혹시나 고소할까봐 나도 사실 미성년자다라고 했는데 다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사람 계정 들어가보니 남자 야한계정들 팔로우 많이 되어있던데

솔직하게 1. 그 사람이 진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2. 트위터에서 내 정보를 제공할지

  1. 고소가 들어오면 동성간이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범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 요구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말보다는 행동이 빨랏을 것입니다.

    2. 트위터와 같은 해외기업은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3.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