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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사진을 dm으로 받았어요 대응방벚

몇년전 제 지인이 dm으로 성기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걸 당사자가 아닌 제가 sns에 성기사진 보낸사람을

공개저격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혹시 처벌을 피해서 알릴방법은 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성기사진 발송 사실을 SNS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진 원본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를 게시하면 정보통신망 관련 처벌 위험도 발생합니다. 단순 사실 전달이라도 특정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직접 공개 저격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익명화와 내용 범위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성기 노출 사진은 사생활 영역의 민감 정보이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적시라도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제삼자가 직접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는 책임 성립의 판단 요소가 아니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구성요건 충족성이 인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개 비난 대신 당사자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증거 확보 후 수사기관에 정식 진정을 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대신 폭로할 경우 피고인의 고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모든 표현은 비식별화, 상황 중심 서술, 특정 회피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SNS 게시가 불가피하다면 개념적 문제 제기 수준으로 한정하고 특정성과 인과성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 사실을 알리려면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식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삼자는 사진 자체, 대화 내용, 닉네임 등 특정 단서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간접적으로 특정될 위험만 있어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남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전한 방식은 법적 절차 안내와 상담 지원에 그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개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함부로 게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그 내용을 게시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