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 성기사진 유포 처벌 강도 질문드립니다

알면식이 있는 지인이 제 성기사진을 같이 사진 교환하던 애한테 받아와서 디시에 모자이크하고 제 닉네임을 적어서 올렸고 조회수가 4000이 넘어가는데 이건 무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신고는 저번달에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십시오. 성기 사진은 대표적인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더라도 닉네임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했다면 초상권·인격권·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해서 사진을 받은 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즉, 게시자가 같이 사진 교환하던 애라고 지칭한 사람과 동일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