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닉네임 인증 사진을 제3자가 무단 공유하며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이용 중 발생한 모욕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과거 제가 디시인사이드에 '닉네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인증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마이너 갤러리의 매니저(운영진)가 제 허락 없이 해당 인증 사진을 가져와 갤러리에 무단 게시하고, 저를 향해 욕설 및 비방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갤러리에는 저와 친분이 있는 다른 운영진도 활동하고 있어 제가 누구인지 아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작성 내용과 작성자 정보, 욕설 수위가 모두 담긴 전체 화면 캡처본을 증거로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 마이너 갤러리의 지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았거든요
이처럼 닉네임 인증 사진과 욕설을 함께 무단 게시한 경우 현실 신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에서 제가 확보한 캡처본만으로 법적 증거 효력이 충분한지, 모욕죄 외에 사진 무단 도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