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올린 닉네임 인증 사진을 제3자가 무단 공유하며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이용 중 발생한 모욕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과거 제가 디시인사이드에 '닉네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인증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마이너 갤러리의 매니저(운영진)가 제 허락 없이 해당 인증 사진을 가져와 갤러리에 무단 게시하고, 저를 향해 욕설 및 비방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갤러리에는 저와 친분이 있는 다른 운영진도 활동하고 있어 제가 누구인지 아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작성 내용과 작성자 정보, 욕설 수위가 모두 담긴 전체 화면 캡처본을 증거로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 마이너 갤러리의 지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았거든요

​이처럼 닉네임 인증 사진과 욕설을 함께 무단 게시한 경우 현실 신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에서 제가 확보한 캡처본만으로 법적 증거 효력이 충분한지, 모욕죄 외에 사진 무단 도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증사진"이 얼굴이 나와 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공개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때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캡쳐본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로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고소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