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
챗지피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예전에 성적으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묘사라면 그런 내용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관련 인물의 성별과 나이와 사건과 관련한 사실 위주로 언급한다면요
만약 된다면 그런 글은 어떤 기준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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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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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 중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