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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28

인터넷상으로 욕하고 협박할시 처벌

인ㄷ터넷 댓글이나 게임상으로 욕하고 해악을고지하면서 협박할시 협박죄가되나요? 그리고 제아이디나 닉넴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을시 특정성과 인터넷댓글상이므로 공연성이인정되어 사이버 모욕죄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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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모욕죄다 협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에 이름이 들어간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아이디나 닉네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