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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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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특정집단다수에 욕발언시 모욕죄 성립 가능하나요?

제가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을 향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건 아는데 근데 특정집단다수를 욕하거나해서 모욕발언하면 이것도 모욕죄가 해당되나요?

예를들어 촛불시위집단에 대해 ' 촛불또X이들은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차린다.' 저예시문의 X자에 가린글은 뭔지 아시겠죠? 후후

그래서 인터넷에 저런식으로 글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할 수 있으나 해당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