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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나무늘보191
든든한나무늘보19123.11.16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성적인 말을 하면 통매음이 성립되는건 알겠는데 불쾌감이랑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도 통매음으로 성립된다고 하더라고요 불쾌감이랑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은 다 통매음에 걸리나요? 만약 온라인 상에서 제가 욕을 들으면 제가 불쾌감을 느꼈으니 통매음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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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불쾌감이나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성적인 의도와 무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모든 발언에 대하여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통매음 성립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