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44-7)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기가 하얀 이유를 물어봤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성립하는데, 해당 글만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첨부 자료 만 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꼭 집어 물어 본것이 아니고 제목과 다르게 질문도 이상하게 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보고 매우 불쾌한 글이었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적 수치심또는 성정인 요소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도달등이 성립요건이라 알고있는데요.

    아마 내일쯤 운영진이 관리차원에서 삭제할것이니 신고하시려면 캡쳐등을 잘하셔서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