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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강력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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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어떤사람이 인터넷에 중요부위가 다 가려지고 남자 가슴 가운데만 살짝 보이는 음란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근데 판례상 중요부위를 다 가리면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린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과 같은 성적 욕망을 촉구시키는 내용이라면 음란물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 이였는데 이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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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사진을 올리고, 단순히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했다고 하여 음란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요부위를 가렸다고해 해도 전체적 내용상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